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신청하기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신청
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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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한부모 지원 대상
✔ 청소년 한부모(만 24세 이하)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.
✔ 소득 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.
- 복지급여 : 중위소득 65% 이하 이어야 합니다.
-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(비급여 : 기준중위소득 72% 이하여야 합니다.
✔ 아동양육비 금액(청소년 한부모)
자녀 1인당 월 37만 원
✔ 자립촉진수당 금액(청소년 한부모)
-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추가 월 10만 원 지급 합니다.
학업, 직업훈련, 취업활동 참여 시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
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.
✔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
✔ 중위소득 63% 이하 소득 기준 충족 해야 합니다.
✔ 조손가족 및 미혼모·부 가정도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
- 자녀 1인당 월 23만 원(만 18세 미만)
- 만 5세 이하 자녀 추가로 월 5만 원 추가 지원
- 고등학생 자녀(만 18세)는 월 5만 원 교육지원금 추가 지원